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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4.26 12:27 수정 2012.04.26 12:27

부안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지난 1월 1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20일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17만537필지로 지번별 ㎡당 가격을 군 종합민원실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전화(580-4347~9) 및 군 홈페이지(www.buan.go.kr)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사유와 적정한 가격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 읍·면,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안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 이후 5월 31일 결정·공시돼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개발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지가의 산정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토지 소유자가 열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부안군청 종합민원실(580-4347~9번)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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