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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불법 먼저 가르쳐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4.26 11:49 수정 2012.04.26 11:49

- 군산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자 3명 검거 - 최근 수상레저를 즐기는 일부 동호인들이 작살과 갈고리 등을 사용해 무단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양식장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19일 군산해경은 수상레저 활동 중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A씨(32, 대전시)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프리랜서 스쿠버다이빙 강사로 일하면서 스쿠버를 배우는 수강생들에게 야간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한다는 명목 하에 14일 저녁 새만금 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도구를 가지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백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양식업자들은 불법잠수기 어선들뿐만 아니라 수상레저 활동자들 중에서도 양식장 수산물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해경은 레저활동 중 수산물 채취로 인한 피해는 어업환경 뿐만이 아닌 행위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문제가 더 크다고 설명한다. 수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레저활동 구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폐그물이나 설치된 어망에 걸릴 수도 있으며 공기탱크 산소 소진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군산 앞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하던 중 사망한 채 발견됐을 때도 장비 일부에서 작살 등이 발견되는 등 피해사례를 낳고 있다“며 ”레저활동이라는 건전한 목적으로 바다를 이용하는 만큼 자신의 생명도 지키고 바다환경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해 수상레저활동 중 수산물 채취 혐의로 총 2건 6명을 검거했으며 관련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단속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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