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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 개별 사례관리 강화키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4.12 14:48 수정 2012.04.12 02:55

부안군이 의료기관의 과다한 이용 방지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사전 건강검진에서부터 장기입원환자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의 적절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부안지역 내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 5·18 관련자. 새터민 등 총 2516가구 383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의식이 낮고 대다수의 수급자가 희귀질환, 만성질환자로 진료일수가 잦다. 또 고령화에 따르면 노인 수급자 증가로 입원일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평균 의료비가 381만8000원으로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1인당 평균 의료비 188만원 보다 2배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에 따라 무분별한 의료기관 이용을 방지하고 중복진료를 막는 등 적절하고 체계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먼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사전 건강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일수의 180일 초과 시 급여일수를 본인에게 중간 통보하고 300일 초과 시에는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복진료 또는 중복투약 의심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하고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로 노인돌봄 등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키로 했다. 또 집중교육을 통해 의료기관의 과다한 이용을 방지키로 했다. 군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연간 의료급여일수 540일을 초과하는 이용자 중 중복, 고의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의료급여 이용이 3개월간 제한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며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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