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이 현실화돼 조민들의 부담을 한층 더 덜 수 있게 됐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에 따른 주택보상금액이 종전의 ㎡당 60만원에서 90만원~1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주택·동산·침수보험금은 12만원~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보험요율을 주택 평균 22.6%, 온실 평균 12.5%를 인하하는 등 피해보험 범위는 확대하고 주민 부담을 덜어준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전체 보험료의 57%~64% 가량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의 경우 75%까지 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보상 가능한 자연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7개이고 보험가입 대상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온실이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갑작스런 자연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조기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므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입할 것”을 권장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부안군청(580-456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