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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행위 뿌리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4.12 14:18 수정 2012.04.12 02:26

군산해경, 다음달 25일까지 어업용 면세유 특별단속 돌입
ⓒ 디지털 부안일보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자 해경이 단속에 나섰다. 군산해경은 유류세 부담을 낮춰 어업인 소득 증대를 기할 목적으로 배정되는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자 5월 25일 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업용 면세유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약 20%이상 급등했다. 이 때문에 조업활동은 위축되면서 면세유 매매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 면세 수급자ㆍ취급 담당자 결탁 ▲ 정유사, 판매대리점, 급유업체 간 결탁 ▲ 면세유 육상 반출, 건설장비 등 수급목적 이외 불법사용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선외기 어선 3,962척, 양식장 관리선 1,381척을 대상으로 면세유 수급 실태와 이 선박들의 출ㆍ입항 기록 및 수협위판 실적, 수산물 거래증명서 등을 비교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특별전담반 5개조 11명을 편성했으며, 현재까지 면세유 수급 실적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아 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급단계에서부터 판매, 취득까지의 유통경로, 방법,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며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법(사기, 부당이득, 업무상횡령)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3월 주유소업자와 어민 20여명이 짜고 면세유를 조직적으로 수급 받아 전주의 한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판매하던 조직을 검거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면세유 불법 사례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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