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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신청으로 소득보전하세요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4.07 11:57 수정 2012.04.07 11:57

부안군, 2012년도 쌀직불금 신청 접수 부안군은 오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여일 동안 ‘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 실경작에 이용된 농지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하는 부업농이나 논 면적이 0.1㏊ 미만인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상한 면적은 개인 30㏊, 법인 50㏊이다. 지급대상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이며 후계농과 전업농, 1㏊ 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한 농가,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농사를 이어받은 승계자의 경우 직불금을 받지 않더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군은 이 가운데 직불금 신청 과정에서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서 접수 시 접수증을 교부할 방침이다. 군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쌀 직불금 지급은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이라며 “대상농가는 빠짐없이 쌀 직불금을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해 수령하거나 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확인해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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