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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봉덕지역주택조합 견본주택 사용금지 시정명령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3.29 11:56 수정 2012.03.29 11:56

조합원 모집 선의 피해 없도록 철저한 검증 절차 거쳐야 부안군은 (가)부안봉덕지역주택조합에서 사용 중인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대해 건축법 위반사항을 확인, 건축물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가)부안봉덕지역주택조합이 모델하우스에 대한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건축주 및 사용자에게 건축물 사용을 중지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 이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개장했기 때문이다. 또 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안돼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말 조합원 모집 전단지를 부안지역에 집중 살포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 모집에 나설 것을 부안군이 행정지도 한 바 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예정세대수의 50%이상 조합원(최소 20명 이상)을 구성해야 하며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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