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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세율 인하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3.29 11:46 수정 2012.03.29 11:47

앞으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 적용된다. 부안군에 따르면 한·미 FTA 이행과 국민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 조정된다. 이에 따라 800cc 초과 1,000cc 이하 차량은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차량의 경우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된다. 이는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15일 자정(0시)을 기해 적용되며 세율조정 구간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1월에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일할계산 조정해 그 차액을 본인 계좌로 일제 환급된다. 또 3월 선납시 연 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신청은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능하다. 이와 함께 위택스, 지로사이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선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폐차 또는 매매 시에도 환급된다. 양도인과 양수인간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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