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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 상
부안소방서 현장기동팀장 |
ⓒ 디지털 부안일보 | |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서 일반 단독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된 법령의 주된 내용은 신축 개축하는 주택에는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으로서 점진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모든 주택에 설치토록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여기서 말하는 소화기구란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말하며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단순한 법령개정이 아닌 인명피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성공을 거둔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효과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온다. 단독경보형감지기야말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소방서나 관공서에서 보급하는 감지기 수량에는 한계가 있다. 신축 주택은 물론이고 아직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주택은 하루빨리 설치하여 인명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