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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분 납부하면 10% 할인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1.19 10:51 수정 2012.01.19 10:11

부안군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선납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 10만원 이상일 경우 6월, 12월 2차례에 걸쳐 정기분으로 고지되지만 1월 중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선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로 늦어질수록 할인율은 낮아진다. 자동차세 선납은 군 재무과 또는 읍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지난해 선납한 차량은 올해 별다른 신청 없이도 선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선납고지서가 발송되면 금융기관, 위택스, 지로납부 사이트에서 납부하면 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선납 후 폐차 또는 매매 시 환급이 가능하고 타 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10%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며 “안정적인 조기 세수확보와 체납액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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