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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대응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강력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1.19 10:33 수정 2012.01.19 09:53

전북도는 FTA에 대응하고 농산물의 유통성수기인 설을 맞이하여 농산물의 거래질서를 확립과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값싼 수입농산물을 고가의 국산농산물로 둔갑 판매하는 불법행위와 쇠고기이력추적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는 설 준비기간 동안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4일간을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백화점, 할인매장, 도매시장, 상설시장, 청과상, 양곡상, 노점상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설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산물 등이 국산품으로 둔갑 판매되거나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부적정 표시되어 판매되는 행위와 쇠고기와 갈비세트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대형업체에서 단속하여 개체식별번호 확인과 시료를 채취하여 DNA동일성검사를 통해 표시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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