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특별단속
어패류가 성장시기인 10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의 주관 아래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10월 1일 ~ 31일까지 해양경찰, 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어패류의 경우 5월 산란기를 거쳐 10월 무렵 성어가 되는 성육기를 맞이하게 되며 산란기 어종 보호를 위해 어종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의 “조업금지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10월에는 어린 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합동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남획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불법조업은 저비용 고소득의 특성상 근절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 은밀하게 조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경과 유관기관은 경비함정 및 어업지도선 등을 활용해 야간, 취약시간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는 ▲ 무허가 어업 및 선형 어구를 불법으로 변형한 조업행위 ▲ 조업금지구역 및 조업기간 위반행위 ▲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범칙어획물을 소지 또는 판매하는 행위 ▲ 고래 불법포획 및 유통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그물 코 크기를 일부러 좁게 만들어 어린 고기까지 싹쓸이 하는 조업은 결국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돌아올 큰 이익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연안해역에 황금어장이 형성되면서 어가 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불법조업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해경은 8월부터 현재까지 총 33건에 달하는 불법조업을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