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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분 선납, 10% 할인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01.14 21:18 수정 2011.01.14 09:19

부안군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총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받고 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고지되나,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선납이 어렵다면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선납시 7.5%, 6월에 5%, 9월에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2010년에 선납한 차량은 올해에도 별다른 신청없이 다시 선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또한 고지서를 발부받은 후에는 금융기관, 위택스, 지로납부 사이트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선납후에 폐차 또는 매매시 별도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익월에 환급되며 연납후 타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10%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 납세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안정적인 조기 세수확보 및 체납액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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