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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에 따른 체외수정 확대 운영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01.14 20:56 수정 2011.01.14 08:57

부안군보건소(소장 이정섭)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 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보건소는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통해 5명의 새 생명이 탄생하여 난임부부 가정에 희망을 심어주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이 필요한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부안군에 거주하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써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주민이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체외수정의 경우 1회 180만원까지 최대 4회(단, 4회는 1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되며, 인공수정의 경우는 1회 50만원 최대 3회 (1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서류는 진단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자동차보험가입증(직장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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