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이명호)는 지난달 26일 부안군의회 제217회 임시회에서 부안군민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제정된 조례 주요 내용은 치안협의회 구성 및 기능과 역할과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재정적 지원 등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 및 범죄피해자 보호 등이다.
이명호 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이 부안경찰과 협력치안을 펼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아동․청소년․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 등을 통해 부안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