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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대비 부정축산물유통 집중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0.09.18 21:58 수정 2010.09.18 10:06

적발업소․업자 관련법에 의거 강력조치

부안군은 추석절 성수기를 맞이하여 축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틈을 이용, 부정(불법)축산물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판매 취급업소, 부정도축 우범지역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0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 축산물명예감시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2개반 4명으로 편성하여 미신고 영업행위, 가축의 밀도살, 강제로 생체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하는 행위, 축산물둔갑행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등 부정과 비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한편, 부안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축산물취급 및 판매업소나 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부정축산물의 유통근절은 전체 군민의 감시가 전제되어야 하는만큼 부정행위 적발시 군, 경찰서, 농산물품질관리원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기간중 위생관리에 다소 소홀하기 쉬운 취약 위생 소규모 영세판매업소에 대해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공중 위생상 위해 축산물로 인한 위해요인 사전제고로 소지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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