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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부터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0.06.04 18:29 수정 2010.06.04 06:32

부안군은 오는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제도’를 시행한다.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란 기존의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장애수당과는 달리 장애인연급법에 의해 보장되면 임금상승률 들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 금액을 지급함으로 사회보장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연금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이 2010년도 산정기준으로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신청은 이달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심사 없이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신청대상자는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지급결정 통보를 받으며, 시행 첫 달인 7월은 제도시행 관계로 30일에,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장애인본인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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