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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수 직원채용 돈 받았다" 진실공방 "흑색선전" 법적대응 밝혀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0.05.26 16:50 수정 2010.05.26 04:57

ⓒ 디지털 부안일보
최근 김호수 군수후보의 군청 직원채용 금품수수와 관련, 김 후보가 지난 25일 "선거일을 1주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대가성 직원채용 등 본인과 연관시킨 유언비어와 가족을 둘러싼 흑색선전이 날조되어 집중 유포되고 있다"며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군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후보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군민의 축제한마당이 돼야 할 선거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고 날조 의혹이 짙은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혼탁한 선거로 전락하고 있다"고 개탄한 뒤 "현명하고 정의로운 군민들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후보는 이날 "금도를 넘어선 유언비어와 입에 담기도 힘든 반인륜적 비방에 가족까지 충격을 받았다"며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전북도내 주요일간지인 새전북신문은 5월 26일치 보도를 통해, 취업 청탁을 들어주는 댓가로 민주당 김호수 부안군수 후보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놓고 진실공방이 치열하다며, 새전북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김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진술했다고 밝힌것을 보도했다. 새전북신문은 또, 새전북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채 모씨는 “보궐 선거 직후인 2008년 3~4월께 부안군수실에서 당시 김호수 군수를 만나 아들의 취업(청원 경찰)을 부탁했고, 며칠후 관사에 들러 김 군수의 부인에게 과일 바구니에 현금 500만원을 담아 건넸다”고 주장했다며 이후 자신의 아들은 도로수로원으로 채용돼 지금까지 근무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채씨는 이와 관련 최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선거는 국민에 의해 치러져야지 검찰 수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돈을 건넨 시점은 3년 전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돈을 건넸다고 자술한 것은 석연치 않다. 선거가 끝난 이후 조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고 새전북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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