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등록해 달라며 부안읍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린 주민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안경찰서는 지난 28일 장애인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며 부안읍사무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김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안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부안읍사무소에 찾아가 장애인 등록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휘발유 2ℓ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또 김씨는 책상을 부수고 공무원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조사결과 1993년 회사 노조활동 중 분신해 화상을 입었고 최근 벌목작업을 하다 얼굴을 다치자 장애인 등록을 하려 했으나 관련서류 미비로 거절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