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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규제완화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0.04.14 14:48 수정 2010.04.14 02:48

그 동안 신축 건축물 건축 시 건축물 규모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의 의무화로 인해 토지확보 및 주차장부설의 추가 비용발생으로 건축주가 건축물 신축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위해 부안군에서는 건축물 건축 시 필요한 주차대수를 인근 공용주차장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면 건축물부설 주차장설치를 면제하여 좁은 대지에서도 부설주차장 없이 건축이 가능하게 하도록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따라 건축주는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부안군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원으로 공용주차장 건립 자금으로 활용하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외에도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일정률,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등이 세원으로 조성되어진다. 부안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원은 공용주차장 건립에 사용되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는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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