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해상교통의 안전확보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경은 춘계 행락철을 맞아 도내 여객선 및 유람선 등의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이달 21일까지 도내 주요 선착장과 다중이용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 계획을 홍보하고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내해구역과 연안구역으로 단속지역을 나누고 중소형 경비함정, 연안술찰정을 취약 항ㆍ포구 길목에 탄력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며, 특히 고군산군도, 말도, 십이동파도 등의 근해에는 연안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배치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
한편 음주운항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 5톤 미만은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군산해경은 2008년 11건, 2009년 11건의 음주운항을 단속하였고 올해들어 3건의 음주운항을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