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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비축사업 신청 접수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0.04.02 13:53 수정 2010.04.02 02:04

은퇴, 이농, 전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진흥지역안의 농지 대상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영길)가 농지매입 비축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농지매입 비축사업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고령ㆍ질병 등으로 영농에서 은퇴 또는 이농ㆍ전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이나 창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여 농지시장안정 및 농지이용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올해 농지매입비축사업 예산 15억 8000만원으로 신청 접수 중에 있다. 매입대상은 농업인의 소유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안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이며 매매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된다. 이에대해 김영길 지사장은 이렇게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 일반농업인, 창업농, 농업법인 등 경작을 희망하는 자에게 임차인과 협의에 의한 임대료 약정을 통하여 5년 단위로 임대하여 안정적인 영농과 농지시장의 안정성을 확보, 농지이용의 효율화에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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