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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가 어업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0.03.10 20:05 수정 2010.03.10 08:15

어업창업 지원 2억원 , 주택마련자금 세대당 4천만원 한도

전라북도 부안수산사무소(소장 주동수)에서는 최근 경제침체 및 고용악화 등으로 도시 근로자의 귀어․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귀어·귀촌자 지원을 목적으로 귀어가 어업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신청을 이달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산사무소에 따르면 2005년 1월1일 이후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나,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서 귀농․어 교육을 3주(100시간)이상 이수한 사람, 농수산계학교 출신 및 수산업인턴을 이수한 사람이면 된다. 지원한도는 융자금 100%(대출금리 연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어업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 주택마련자금은 세대당 4000만원 한도 이내이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1부(수산사무소 비치)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그리고 해당자에 한해 수산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및 정보통신분야 자격증 등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말까지 이며 부안수산사무소에 신청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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