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일정기간동안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 추후 시행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개정 법률안은 4월 26일부터 시행․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인 4월 25일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26일 이후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개설이 가능한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지역별 교육기관 분포 및 요양보호사 수급현황을 고려해 지정하는 ‘지정제’로 전환된다.
도 관계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생 모집 및 수강등록 안내시 위의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여,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 및 교육생 감소로 인한 부당운영 가능성과 교육기관 간 과다 경쟁을 예방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