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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택시 기본요금 인상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0.01.06 22:08 수정 2010.01.06 10:14

부안군은 지난달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을 평균 22% 인상하고 오는 11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2㎞)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거리 요금은 2㎞ 초과시 178m당 147원에서 2㎞초과~10㎞까지 150m당 160원, 10㎞ 초과시 150m당 150원으로 인상되었고, 시간요금은 43초당 147원에서 36초당 163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08년 택시요금 조정 후 2년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이는 농어촌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가로 인해 승객감소 및 물가상승 등으로 택시업계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12월초 택시운임ㆍ요금 변경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경제 및 지역물가 안정을 고려하고 또한 군내 택시 업계간 합의된 인상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업계간 이견을 보임에 따라 현행요금 유지(안)과 요금인상(안)의 두 가지 안을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에 상정, 위원회 심의 결과 택시요금 인상(안)으로 결정됐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부안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의 택시요금이 이미 인상되었으므로, 부안군은 타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군단위 지역중 최저요금인 고창군 수준으로만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안군은 “택시요금 인상을 계기로 택시운전자들의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에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등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민들은 달갑지 않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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