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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추진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12.14 20:58 수정 2009.12.14 09:03

부안군이 상설시장 주차장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의 홀ㆍ짝제 구간의 폐지에 따른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부안군은 1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갔다. 중점단속지역은 부풍로(군청앞~구.제일극장)와 번영로(주산사거리~백산사거리), 석정로(읍사무소~주공2차아파트), 당산로(함박슈퍼~부안중학교), 대림아파트앞, 터미널 사거리 등이다. 또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및 이중주차와 대각선주차 등으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다만, 편도 2차선에 일렬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30분간 단속 유예시간을 주고 30분이 경과하여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부안상설시장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구.아나파약국사거리~아담사거리 까지의 홀ㆍ짝제 구간이 폐지되어 해당 구간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군의 한 관계자는 “차량등록대수가 2만1000대를 넘어서면서 기초질서 위반행위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군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야기되고 있어 교통 기초질서가 확립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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