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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바다낚시 문화 조성 홍보․단속 강화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11.06 14:37 수정 2009.11.06 02:40

ⓒ 디지털 부안일보
군산해경이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낚시어선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11월 한달 동안 군산시와 부안군,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관할 파출소별로 순회하며 관내 낚시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해경은 낚시어선 종사자와의 간담회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시간을 준수하고, 위험한 갯바위나 간출암 등의 안내 및 안내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과 포인트 선점을 위해 무리한 운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또, 관내 낚시점 사업자와 낚시어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낚시어선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사항과 당부사항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 시켜 나가기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무계출항 행위와 과승 행위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방파제와 갯바위 등에서의 무분별한 낚시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지난 달 까지 정원초과 행위 3건, 미신고 영업행위 2건, 구명장비 미착용 3건, 금지구역 위반 3건, 승선정원 및 고지사항 미게시 행위 18건 등 총 29건의 낚시어선 불법행위를 적발 의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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