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에서 수입한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해양경찰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경은 김장철을 앞두고 소금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국내 생산자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20일까지 수입 소금의 불법 유통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군산해경은 국산 포장재에 저가의 중국산 소금을 담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판매(일명 포대갈이)하거나 젓갈류나 절임배추 등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식품을 정상 제품으로 속여 제조,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역별로 전담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공조 협력하는 하는 한편 중국산 소금 수입상과 도매상을 상대로 국내 유통경로 추적 등 정보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