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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기 선박 ‘음주운항’ 행위 단속 강화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10.28 12:00 수정 2009.10.28 12:02

군산해경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해상에서의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어선과, 유조선, 유해화학물질운반선, LNG수송선 등 위험물 운반선, 해상교통사고 야기 선박 등이며 특히, 여객선과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으로 항포구 출입항 전후 음주측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가을철 음주운항 단속은 실적위주의 단속 보다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선박 종사자들이 습관적으로 자행되는 음주운항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계몽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군산해경에 올 해 10월 현재까지 적발된 음주운항 행위는 9건이며,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해상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 처벌대상으로 선박규모가 5t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5t 미만일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도선의 경우 유선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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