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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5세 이상 지역가입자의 재산평가 특례 폐지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7.17 21:52 수정 2009.07.17 09:59

- 현행 50%에서 100% 적용으로 변경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 세대 중 65세 이상자의 3,0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세대에 대한 재산평가 특례규정(정관 제50조)을 폐지하여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지역가입 세대 중 65세 이상자의 3,0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세대는, 보험료 산정 시 그 임대소득자의 재산은 과세표준금액의 50%를 반영해 왔으나, 7월부터 다른 지역가입자와 같이 과세표준금액의 10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재산평가 특례규정 폐지로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4만7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15%(2만2,5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평가 특례제도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다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 한편 공단은 재산 매각 등 보험료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보험료를 즉시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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