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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ㆍ임대차사업 조기집행 완료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7.07 21:37 수정 2009.07.07 09:36

한국농어촌공사부안지사(지사장 김영길)는 농업인의 영농규모화를 위하여 7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재정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올 예산 10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 완료하여 지역 농업인의 규모화ㆍ전문화된 쌀전업농 육성에 지원했다. 농지매매사업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나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을 통하여 쌀전업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경영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부안지사에 따르면, 농지규모화사업 중 농지매매사업의 지원규모는 최대 10㏊이며, 지원내용은 3.3㎡당 논이 3만원, 밭과 과수원이 각각 3만5,000원과 4만원을 한도로 지원된다. 농지매입자의 상환조건은 연리 2%,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원금 균등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영농규모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은 전업․은퇴하고자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최대 30㏊이고, 현지 관행임차료 수준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임차료를 임차자는 무이자로 5~10년 균등분할상환하며, 농지를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공사에서 임대료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역시 재정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62㏊ 2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완료하여 지역 쌀전업농의 안정적인 영농규모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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