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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7.07 21:27 수정 2009.07.07 09:25

이달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부안군은 이달 말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올해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대상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개정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법률’이 지난 3월 25일 공포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대상 요건이 강화되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과거 제도가 개선됐다. 지금까지 쌀직불금은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신청대상자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제한되며,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되고,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올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이달 말까지 군내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는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신청절차에 큰 변화가 없으나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요건 확인 등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업인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해야 한다. 부안군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신규진입 조건과 실경작 확인 시스템 강화로 부당 신청을 사전에 퇴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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