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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계 쇠고기 이력 추적제 전면 시행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6.26 10:33 수정 2009.06.26 10:39

위반사항 중점 단속 쇠고기 유통 투명성 확보

부안군은 지난 22일부터 소비자 신뢰와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통단계 소 및 쇠고기이력 추적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사육단계(출생, 양도·양수등 신고, 귀표부착, 이력관리)와 도축단계(도체에 개체식별번호표시, 위생검사, 전두수 샘플채취), 포장처리단계(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판매단계(개체식별번호 표시판매) 등 4단계로 추진된다. 소비자들은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또는 휴대폰 6626+인터넷 접속기를 통해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 구매할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소 사육농가의 경쟁력도 강화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은 법시행일 이후 각 주체별 이행사항을 중점 단속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영세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육표지판을 제작해 지원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유통단계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으로 그동안 고질적으로 발생해온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행위의 근원적 차단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쇠고기이력 추적제 대행기관에 신속히 개체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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