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개별주택 가격결정공시 이의신청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5.15 16:40 수정 2009.05.15 04:44

6월1일까지 접수

부안군은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지난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부안군은 개별주택 총 1만7,997호의 가격을 공시했으며 평균공시가격은 1억4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부안군은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통지문을 우편 발송했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군청 홈페이지(www.buan.go.kr)에서도 개별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6월1일까지 군청 재무과 과표 사무실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6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통지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재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aao.kab.c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국번없이 1577-7821)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