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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보험료 7천9백만원 지원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4.17 11:21 수정 2009.04.17 11:23

어업인 안전조업 위해 지속적 지원 예정

부안군은 부안군에 등록된 어선 188척의 어선원 390여명에 대해 어선원 보험료 7900만원을 지원한다. 어선원 보험은 2004년 1월 1일부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정부 정책 보험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의 재활비용을 신속히 지급해 어업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안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만약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군비로 지원, 안심하고 연중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소형어선의 안정적인 조업, 풍요로운 어장여건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과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어가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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