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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기간단축마일리지제실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8.11.18 20:57 수정 2008.11.18 09:00

고객감동을 향한 행정서비스

법정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고객감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부안군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 대상사무로는 거부. 반려. 취하. 고충민원등은 제외하였으며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연간 민원처리건수 등 부안군 여건에 따라 대상사무 범위를 결정했다. 운영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 법정기간보다 단축 처리시 마일리지를 부여 하며 복합민원, 현장확인 필요민원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월별 마일리지 점수 직원별 누계 성과관리 및 민원처리 결과가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부여된 마일리지는 회수하는 등 민원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 또한, 마일리지 누계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연말 우수 공무원 군수 표창 및 최우수 공무원에겐 공모부서 지원시 우대를 할 방안이다. 11월과 12월은 시범실시하며 본격시행은 2009년 1월부터이다. 한편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신속하고 성실한 유기민원 처리를 독려하여 이행 우수 공무원을 선정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민원처리 기간 단축 정착 유도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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