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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준ㆍ임기태 의원 발의 조례안 가결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8.11.18 20:49 수정 2008.11.18 08:52

생활체육 진흥ㆍ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조례안

부안군의회 오세준의원이 입법 발의한 ‘부안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과 임기태의원 등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7일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부안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부안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경비의 지원, 전국규모의 생활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한 격려금품의 지급 등 부안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육성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세준의원은 “생활체육인들로부터 생활체육 동호회의 활성화로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생활체육인과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또 임기태의원 등이 발의한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안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조성액은 30억원으로 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5억원씩 총 25억원을 출연하고, 기금은 지역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타 자치단체와 문화예술 교류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에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기태의원은 “부안은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고장으로 매년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기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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