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포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중배)가 면내 기초생활 수급자 271세대를 상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풍수해보험을 가입시켜줘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위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이번에 가입한 풍수해 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자연재해 피해 발생시 실질적으로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험으로서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등의 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최고 90%까지 보험혜택을 받게 되며 보험기간은 1년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