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부안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입법 발의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8.09.25 12:30 수정 2008.09.25 12:25

부안군의회 오세준의원(부안 가선거구)이 입법 발의한 ‘부안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이 부안군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부안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은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군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행사개최시기, 행사내용, 예산의 확보와 지원, 위원회 구성 등 농업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세준의원은 “그간 농민들로부터 농업인 단체들 이 하나로 모여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농업인과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기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현행 조례에서 마을당 1개소에 한해 경로당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거리가 너무멀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의 경우에는 경로당 설치비 및 운영비를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부안군 경로당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홍춘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공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이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의 일부를 개정했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