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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8.09.01 17:03 수정 2008.09.01 03:47

적발업소·업자 관련법에 의거 강력조치

부안군은 축산물 성수기인 추석을 맞이해 축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틈을 이용, 부정(불법)축산물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축산물판매 취급업소와 부정도축 우범지역 등에 대한 계도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 축산물명예감시원 합동으로 단속반(2개반 4명)을 편성해 가축의 밀도살, 강제로 생체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하는 행위, 축산물둔갑행위, 원산지 표시위반행위 등 부정과 비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축산물 취급 및 판매업소나 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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