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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어민' 구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8.08.09 11:33 수정 2008.08.09 11:09

탈색 후 일반 휘발유로 시중 유통

군산해경(서장 김광준)은 공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를 어업에 사용하지 않고 탈색해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시켜 부당이익을 챙긴 어민 김모(39, 부안군)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자신 소유의 선박 D호(1톤)를 조업을 하지 않고 부두에 정박시켜 놓은 채, 수협에 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해 면세유류 공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57회에 걸쳐 면세 휘발유 5,700리터와 면세유 수집상으로부터 수집한 면세유 1만4,300리터 등 2만리터(시가 3800만원)의 면세 휘발유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사기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다. 김씨는 주거지 인근에 면세유 탈색장치와 저장탱크를 갖춘 창고와 기름 저장탱크를 적재한 밴 차량을 이용 탈색한 면세유를 운반, 시중에 판매 65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군산해경은 구속된 김씨에게 면세유를 공급해온 어업용 면세유 수집자와 구입자 등 관련 공범자를 잡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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