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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경영안정과 적기영농 실현을 위해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8.07.29 15:20 수정 2008.07.29 03:20

『부안군 하반기 영농안정자금 10억원』지원

부안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소득 증대와 안정적 영농을 위해 총 20억원을 확보 상반기에 10억원의 영농안정자금을 지원한 가운데 하반기 역시 10억원의 영농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농가의 영농안정과 적기영농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영농안정지원대상은 부안군내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영농자재, 묘목생산, 농약구입, 생산시설, 농산물 유통,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자금이다. 농가당 3000만원, 생산자단체의 경우는 5000만원 이내로 융자하고 이자 7.2% 중 농가는 2%만 부담하고 나머지 5.2%는 군에서 지원 된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8월 2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대출확인 가능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9월 중순이면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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